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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이용자가 침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 책임 인정 / 정수연

  • 작성일2022.10.31
  • 작성자허윤형
  • 조회수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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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최근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杭州互联网法院)은 텐센트(腾讯)가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판)을 드라마 북경·상해·광저우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北上广依然相信爱情)’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텐센트는 더우인의 행위가 직접침해이자 이용자와의 공동침해에 해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침해 중단과 499만 위안(한화 약 97,73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사전 검토 및 필터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더우인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사전에 검토할 의무는 없지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어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청구한 499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측에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한화 약 1,958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499만 위안의 배상 청구‘10만 위안의 최종 배상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다. 원고의 배상 청구가 완전히 인용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피고의 침해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연상어 추천, 홍보 정보 및 광고, 검색 스마트 종합 서비스 등 핵심 세부 사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동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결 쟁점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016년 텐센트비디오(腾讯视频)는 드라마 북경·상해·광저우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北上广依然相信爱情)’를 방영하고 엔딩 크레딧에 이 드라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은 선전시 텐센트컴퓨터시스템 유한공사(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이하 텐센트컴퓨터)가 독점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후 2021년 말, 원고 텐센트컴퓨터와 항저우 텐센트마악소프트웨어유한공사(杭州腾讯魔乐软件有限公司, 이하 텐센트마악소프트웨어)는 더우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불법 업로드한 북경·상해·광저우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北上广依然相信爱情)’ 드라마 동영상 약 200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우인의 운영사인 피고 베이징웨이보비전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微播视界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웨이보비전)를 상대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12,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동 사건을 공식 입안했으며, 2022526일 공개 재판을 열어 816일 사건 심리를 종결했다. 사건 번호는 20210192민초10493이다.

 

2. 원고의 주장

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더우인 플랫폼에는 동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이 대량 존재하며, 컬렉션 추천(合集推介), 스마트 종합(智能聚合), 화제 설정(设置话题) 등의 다양한 서비스 형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쇼트클립을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침해 동영상의 재생량이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덧붙였다.

 

첫째, 피고의 행위는 직접침해이자 이용자와의 공동침해에 해당한다. 이용자 계약(用户协议), ‘DOU+계약(‘DOU+’协议), 동영상에 대한 능동적인 편집, 정렬, 추천 등의 방면에서 더우인 플랫폼과 이용자는 침해 동영상의 플랫폼 게시, 배포 및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해 결과를 확대하는 데 가담하였다.

 

둘째, 동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야 한다. 배상액의 첫 번째 산정 기준은 피고가 얻은 이익 현황(정보 스트리밍 광고만 해당)으로, 침해 동영상 재생량 × CPM ÷ 1,000 × 로딩률, 14,000× 320 ÷ 1,000 × 44%를 산정하면, 1,9712,000위안이다. 두 번째 산정 기준은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 사용료이며, 7,480만 위안이다. 배상 배수는 1.5배를 적용하고, 첫 번째 산정 기준을 우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하든 이 사건의 청구액인 490만 위안보다 높은데, 동 사건은 490만 위안만을 청구한다.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에는 변호사 대리비 5만 위안과 공증비 4만 위안이 포함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가 부적격하다. 사건의 증거는 텐센트컴퓨터가 사건 관련 저작물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텐센트마악소프트웨어에 사건 관련 저작물의 비독점적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부여할 권리가 없어, 두 원고는 모두 소송의 적격 주체가 아니다.

 

둘째,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침해로 기소된 거의 모든 동영상은 이용자의 2차 창작물이며 이는 합리적인 사용의 범주에 속해 동영상 자체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피고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다. 침해 혐의가 있는 동영상 콘텐츠의 일부가 침해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모두 이용자가 직접 제작 및 업로드 한 것이며, 피고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 저장 공간 서비스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침해 행위가 없고, 이용자와 공동으로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넷째, 과실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피고는 통지-삭제(通知-删除)’의 법적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용자가 침해 혐의가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알거나 알아야 할(明知或应知)’ 과실이 없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침해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되지 않고 침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두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액은 너무 높고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주관적으로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를 이행했고 두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요건인 고의(故意)’심각한 상황(情节严重)’을 충족하지 않으며, 두 원고가 제시한 배상액 산정 방법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의 판단

 

1. 직접침해 및 공동침해

법원은 직접침해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원고가 플랫폼이 아닌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건 관련 이용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랫폼은 침해 동영상을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동침해를 부인했다.

 

첫째, 더우인 이용자 서비스 계약(抖音用户服务协议), 더우인 커뮤니티 자율 규정(抖音社区自律公约), DOU+ 서비스 계약(DOU+服务协议)은 모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더우인 플랫폼의 검토 메커니즘, 광고 및 마케팅 방법은 비디오 플랫폼 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관련 계약에 반영되는 것이지 침해 혐의가 있는 동영상을 초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이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더우인 플랫폼이 주관적으로 침해 의도를 가지고 이용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이용자와 침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업적 협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와의 공동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플랫폼 알고리즘의 책임성

법원은 더우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자체가 당연한 가책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리즘 추천은 실질적으로 침해 용도를 가지지 않거나 특별히 침해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알고리즘 추천 관련 사건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특정 시나리오를 분석해 플랫폼이 관련 알고리즘을 보유한 이면에 이용자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알고리즘 추천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동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연상어 추천(联想词推荐)’과 관련하여, 플랫폼은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을 할 때 연상어 추천, 관련 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실제 검색 요구와의 일치도를 높여주는데, 이러한 기능 설정은 더우인 플랫폼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여 비교적 일반적인 제품 논리를 반영하며, 침해 행위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홍보 정보 및 광고(推广信息/广告)’와 관련하여, 이는 이용자가 동영상을 하나씩 무작위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홍보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쇼트클립 플랫폼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종합적인 통계 및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이용자 특징 및 선호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알림을 푸시한다. 이는 일반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관심 정보에 대한 힌트를 얻으며, 이를 통해 침해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더우인 검색 스마트 종합(抖音搜索智能聚)’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의 컬렉션에서 일부 침해 동영상이 그 제목에 동 사건의 드라마 제목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드라마 검색 결과의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이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권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플랫폼에서 관련 동영상을 분류, 편집, 정리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침해 동영상이 동 사건의 드라마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应知)’에도 유포를 확대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침해 방조를 구성한다.

 

3. 사전 검토 및 필터링 의무

법원은 피고에게 사전 검토 및 필터링(事前审查过滤)’의 법적 또는 약정적 의무는 없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민사상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할 주의 의무(注意义务)’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분석에 따르면, 쇼트클립 플랫폼은 사전 검토 및 필터링을 할 의무가 없다. ,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경고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운영 및 홍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침해 동영상을 홍보한 경우, 플랫폼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플랫폼은 여전히 침해 방지 주의 의무(避免侵权的注意义务)’를 가진다. 플랫폼은 분류, 추천 순서 변경, 간접적인 콘텐츠 편집 등을 표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가 권리 침해를 하지 않을 특정 주의 의무가 있다.

 

반면,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침해 링크를 삭제, 차단해야할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침해 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위험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사전 검토 및 필터링 의무를 갖지 않는 이상, 플랫폼 침해를 제기한 원고는 침해 행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선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침해 통지가 잘못되어 플랫폼에게 삭제로 인한 피해를 입힌 경우 원고도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일부 침해 행위를 방조한 점을 인정하는 반면, 직접침해 및 공동침해를 부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499만 위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침해 중지와 함께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10만 위안을 적절하게 배상해줄 것을 청구했다.

 

. 시사점

 

우리는 동 판결을 통해 쇼트클립 플랫폼에 대한 최근 중국 법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가 해당 동영상의 업로더이며 쇼트클립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틱톡과 같은 쇼트클립 플랫폼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보임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사전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용자의 2차 창작에 대한 존중과 저작물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 제작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창작 및 영업 활동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쇼트클립 플랫폼을 이용하는 영상 제작자 경우, 2차 창작을 통해 작품의 독창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침해 동영상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중국에서 쇼트클립 플랫폼 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사전 검토 및 필터링 의무는 없지만 침해 방지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플랫폼 이용자를 적극 지도하여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의 경우, ‘잘못된 침해 통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침해 통지 시 그 결정이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하고 콘텐츠 트렌드가 세분화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기술 시나리오 속에서 저작권 침해 유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같은 쟁점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슈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동 판결의 알고리즘 책임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고려 및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작권 논의가 이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간의 권리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정헌, 중국 저작권법, 법영사, 2008.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 2009.

정수연, “중국의 쇼트클립 저작권 이슈 :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IP FOCUS 2021-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http://www.cnipr.com/sj/al/bq/202209/t20220901_248252.html (2022.9.1.)

http://www.tjyun.com/system/2022/09/01/053070543.shtml (2022.9.1.)

https://www.163.com/dy/article/HG6GT2I80552R654.html (2022.9.1.)

https://zhuanlan.zhihu.com/p/561514465 (2022.9.5.)

https://36kr.com/p/1902192444686976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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